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7.4.>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7.4.>
3. 다른 회계로부터 적립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4.>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각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청장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7.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