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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293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08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轉園)조치 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재원유아”는 폐쇄 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의미한다.

제3조

폐쇄인가 신청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1.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2.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3.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6.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학기 중에는 폐쇄할 수 없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만 3∼4세 유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 만 5세를 포함한 전체 유아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재원유아 전원조치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학년도 교육과정 종료 이후 졸업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유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만 5세를 포함한 유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쇄 전 회계정산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교재교구, 물품 등 포함)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폐쇄 전까지 정산 완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교육장은 제1항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에 따른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9조

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장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교육장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아교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