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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934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중 보도없는 지방도에 대한 보도의 신설, 이미 설치된 보도의 개축ㆍ수선ㆍ유지ㆍ재활용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지방도”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지방도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4. “가로등”이란 지방도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등, 육교등, 보도 등이 포함된다.
5. “보안등”이란 주택가, 상가, 공장, 산책로 등이 형성된 지역의 야간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 방범용으로 이용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6.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상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과 같이 법에서 규정된 도로표지와 그 밖의 도로 부대 시설인 중앙분리대, 방호책, 도로반사경, 동절기 상습결빙구간 안내표지판 등 도로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보도공사실명판”이란 해당 보도의 공사정보를 기록하기 위하여 보도공사 구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도 보도설치와 안전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이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조치가 마련되도록 시장ㆍ군수, 지방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지방도 보도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도 설치를 위한 지방도 시ㆍ군에 대한 기초조사
2. 보도 설치를 위한 차로폭 및 도로선형, 교차로 등 도로현항
3. 보도 설치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 통행량 등 교통현황
4. 보도 설치 이후 장래 교통량 및 잠재적 이용수요 예측
5.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도를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매년 보도설치가 필요한 지방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군,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보도설치 기준 및 방법

① 보도는 차도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하는 경우 식수대, 연석 등으로 통행을 분리한다.
② 보도 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따라 정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은 2.0m(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1.2m 이상)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이 지역 실정에 불합리할 경우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하되, 세부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보도시공

① 도지사는 보도 포장을 하는 경우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 포장의 경우 내구성, 미끄럼 저항성, 평탄성, 투ㆍ배수성 등의 기본적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 환경과 조화되는 형식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도지사는 자전거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보도이외 시설물 설치

① 도지사는 보도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조명 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통 및 보행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부담

제9조에 따른 보안등, 가로등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비용 및 관리비, 전기사용료는 시ㆍ군 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 및 관리비용의 일부를 도의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단체, 업소 등이 시설한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유지관리의 위탁

① 보도와 가로등, 보안등 및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공공기관 포함)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한 작업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

보도공사실명판 설치

① 도지사는 보도공사가 완료한 이후 보도에 보도공사실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실명판에 대한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보도가 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보도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의 보도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훼손시설의 복구 및 수리

① 도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보도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도의 훼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신기술 적용

① 도지사는 보도설치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신기술의 적용검토 필요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반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