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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932

경기도조례시행 2020-11-12공포 2020-11-12공포번호 6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2.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산업 및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3.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도지사는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기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개발 및 물류 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경기도의회 의원 2명
3.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의 의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되, 같은 항 제1호 및 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총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