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임업 구조 개선 및 산촌 지역 진흥을 통해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임업 구조 개선 및 산촌 지역 진흥을 통해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
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3.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자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라.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5. “임업인 등”이란 제2호의 “임업인”과 제4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6.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임업 및 산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발전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업 및 산촌 진흥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임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문 임업인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 등이 도내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ㆍ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내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ㆍ외 시장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ㆍ군의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비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지형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지역 내에서 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0.]
도지사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