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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자치법규 2202930

경기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8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기본법」에 따라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 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4. “산림복지”란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5.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경관 보전, 탄소흡수 등을 말한다. [신설 2024.5.16.]
6. “산림소유자”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림 중 국ㆍ공유림 외의 산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4.5.16.]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산림 정책의 기본원칙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산림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의 보전, 임산물의 공급, 산림복지의 증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산림을 조성ㆍ보호하여야 한다.
3. 임업의 경쟁력 향상과 균형적인 성장을 위하여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과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도내 균형 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 정책을 추진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도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산림 이용을 통한 산림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도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도 산림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 산림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산림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산림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산림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산촌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 소재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산림 경영 및 관리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산림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산림의 보전과 이용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산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산림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산림, 산림자원, 임업 등 산림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산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기반 지원 사업
2.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사업
3.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사업
4.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산림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에 기여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6.]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림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5.1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