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을 보호 및 발전시키고, 농가의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을 보호 및 발전시키고, 농가의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농산업”이란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를 기르거나 유제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육우산업”이란 수컷 젖소를 비육하여 고기를 생산하고 유통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산자 중심 브랜드”(이하“브랜드”라 한다)란 기존의 유통 중심 브랜드에서 벗어나 생산자 위주의 고유성을 확보한 경기도 내 특화 브랜드를 말한다.
4. “가축의 개량”이란 유전적인 능력이나 가축을 사육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가축을 생산하는 일을 말한다.
5. “생산자 단체”란 경기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 협동조합, 낙농ㆍ육우 관련 협동조합ㆍ협회ㆍ영농 법인을 말한다.
6. “저지종 젖소”란 원산지가 영국이며, 다른 품종의 젖소보다 비교적 고단백ㆍ고지방의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종을 말한다.
7. “낙농분야 6차 산업”이란 1차 낙농업을 2차 가공산업 및 3차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세 가지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낙농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발전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젖소 및 육우의 개량 및 육성
3. 낙농ㆍ육우산업의 생산 기반 확대
4. 젖소ㆍ육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항
5. 낙농 및 육우산업 유통 및 판매 확대
6. 저지종 등 낙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
7. 경기도 육우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브랜드 육성
8. 경기도 낙농농가 보호ㆍ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강화 정책
9. 그 밖에 낙농ㆍ육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젖소ㆍ육우농가는 가축의 개량,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브랜드 조성 등 도지사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는 젖소ㆍ육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체계 구축 등 젖소ㆍ육우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낙농ㆍ육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젖소ㆍ육우의 개량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2.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
3. 육우 브랜드 조성ㆍ운영
4. 저지종 젖소 등 다양한 품종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낙농ㆍ육우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6. 젖소ㆍ육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7. 그 밖에 도지사가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에서 생산ㆍ사육되는 젖소 및 육우의 혈통이 적절하게 등록ㆍ관리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생산ㆍ사육되는 젖소 및 육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젖소ㆍ육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유전적 생산 형질이 우수한 젖소ㆍ육우 우군 조성 등 육우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와 젖소ㆍ육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젖소 및 육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유량ㆍ유질 향상을 위한 착유우 개체 관리
2. 고품질 우유 및 송아지 생산을 위한 적정 두수 유지 및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관리 등에 따른 청정한 사육ㆍ착유 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도지사는 도내 낙농ㆍ육우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 추적 시스템 시행
3.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가축개량 등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육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육우 브랜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사업
2. 육우 브랜드 체계 조성 사업
3. 브랜드에 소속된 육우사육농가 지원 사업
4. 전문 판매점, 온라인 매장 등 브랜드 자체 유통 체계 구축 사업
5. 그밖에 브랜드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낙농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낙농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젖소 수송아지 가격 조정을 위한 젖소 송아지육성 기지 운영
2. 유전적 우수 개체 보급 확대를 위한 수정란 사업 추진
3. 저지종 젖소 선발체계 조성 및 정액 생산 등 다양한 품종 젖소 도입ㆍ육성 체계 마련
4. 낙농분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 조성
5. 그 밖에 낙농ㆍ육우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낙농ㆍ육우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낙농ㆍ육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에는 젖소ㆍ육우 농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젖소ㆍ육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낙농ㆍ육우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