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경기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경기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낚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9.] ③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6.29.>]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낚시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9.] 7.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6.6.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사업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사업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사업 7.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에 관한 지원 사업 [신설 2026.6.29.] 8.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6.6.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내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을 설정ㆍ변경한 경우에는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불법 낚시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