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1. 도내에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2.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
3.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향토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향토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향토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ㆍ심의에 관한 사항
3. 향토기업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도지사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향토기업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향토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3.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5.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하며,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