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리보안”이란 재난, 재해, 범죄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제품을 제공하거나 관련 장비ㆍ시설 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물리보안과 결합된 융합보안을 범주에 포함한다.
2. “융합보안”이란 물리보안과 정보보안 간의 융합 또는 보안기술이 비(非) IT기술ㆍ산업과 융ㆍ복합되어 창출되는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3. “물리보안산업”이란 물리보안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물리보안기업”이란 물리보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물리보안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물리보안기업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물리보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리보안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리보안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보안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물리보안기술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물리보안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물리보안 관련 창업에 관한 사항
6. 물리보안산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물리보안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리보안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연구
2. 물리보안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의 수립과 집행
3. 물리보안산업 관련 기술ㆍ시장 선도를 행사ㆍ교육 개최 및 투자유치
4.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5.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등에 대한 지원
6. 물리보안산업에 관한 산학연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물리보안산업 육성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물리보안 관련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물리보안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물리보안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