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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922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0-11-12공포 2020-11-12공포번호 2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상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예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신고센터 설치 등

신고센터 설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예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제6조

성과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예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