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포인트 부여대상을 소관하는 군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군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연령, 성별, 주소지 등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①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
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포인트 부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에 따른 참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한다.
④ 참여자 1인당 부여하는 포인트는 연간 200,000포인트로 제한한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ㆍ관리 및 포인트 열람 등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운용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참여자 및 포인트 발생내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참여자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인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1월말, 7월말) 지급한다.
3. 인센티브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5,000원 단위로 지급한다.
4. 인센티브로 지급되지 않은 포인트는 익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예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된 포인트는 즉시 소멸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예천군의회 의원
3. 별도의 수당, 대가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