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천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920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0-11-12공포 2020-11-12공포번호 2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4. “임업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를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와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예천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업 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사업
3. 경영능력 향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교육ㆍ연수사업
4. 임산물의 생산, 유통, 이용, 가공 및 보관사업
5.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