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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자치법규 220291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ㆍ식수 등 냉방용품 지원<개정 2025.7.10.>
다. 도로 살수작업
라.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ㆍ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구에서 제공하는 폭 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 저감 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식수, 냉방용품 등 지원 사업<개정 2025.7.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 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3.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4.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3.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에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