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ㆍ식수 등 냉방용품 지원<개정 2025.7.10.>
다. 도로 살수작업
라.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ㆍ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구에서 제공하는 폭 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 저감 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식수, 냉방용품 등 지원 사업<개정 2025.7.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 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3.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4.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3.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에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