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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91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를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자립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자립준비주택 운영 및 안정적 주거 지원사업
3. 진로ㆍ진학ㆍ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계획 점검 및 모니터링
7.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8. 멘토-멘티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의회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