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ㆍ보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재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