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사람을 말하며,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 재학중이거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7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을 포함한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이하 “아동의회”라 한다)란 구 관내 아동들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아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의 아동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 입법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의 참여 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아동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아동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60명 이내의 아동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나이, 성별, 인종, 장애, 학력, 병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①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아동 중에서 매년 선발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계층의 아동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아동을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아동
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3. 장애,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아동 등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전임 의원의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 단, 차기 의원이 없을 경우 기존 의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 및 임시회의 참가율이 10분의 6 미만인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
3. 아동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
4. 의원 본인이 사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아동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의장은 아동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아동의회는 운영위원회와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아동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아동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의 운영을 구 관내 아동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의원 배지 등
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아동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등 견학 및 교육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 의장은 아동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아동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구청장은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아동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의원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아동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아동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