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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9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0-11-12공포 2020-11-12공포번호 1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사람을 말하며,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 재학중이거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7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을 포함한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이하 “아동의회”라 한다)란 구 관내 아동들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아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의 아동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 입법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의 참여 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아동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아동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60명 이내의 아동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나이, 성별, 인종, 장애, 학력, 병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제5조

선발 방법

①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아동 중에서 매년 선발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계층의 아동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아동을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아동
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3. 장애,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아동 등

제6조

의원 임기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전임 의원의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 단, 차기 의원이 없을 경우 기존 의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① 구청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 및 임시회의 참가율이 10분의 6 미만인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
3. 아동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
4. 의원 본인이 사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아동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장단 구성 및 권한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의장은 아동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상임위원회

① 아동의회는 운영위원회와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아동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아동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의 운영을 구 관내 아동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의원 배지 등
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아동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등 견학 및 교육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 의장은 아동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아동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제13조

의견 청취 및 반영

구청장은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아동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의원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아동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아동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