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와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 4. 25.>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편의시설
2. 의무실ㆍ체력단련실 등 건강관리시설
3. 동호회 활동ㆍ학습연구모임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4.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 시설
5.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원 동호회 활동 및 협의체 운영 지원
2. 사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
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4.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지 시찰 및 국내ㆍ외 연수 지원
5. 체력ㆍ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6.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치료비 지원
7.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 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8. 통근버스 운영 및 교통편의 제공
9.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수련시설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직원 등에게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경연ㆍ추첨 상품 등(이하 “기념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품등을 지급할 때에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상, 규모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5. 4. 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