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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2899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06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학교”란 제2호나목과 다목의 기관을 말한다.
4.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8.1.>
5. “교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3.8.1.>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 및 교직원의 의무

학생 및 교직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소요재원 및 예산
4.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체계
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ㆍ배포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실시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ㆍ지원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감염병대책본부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 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의 조직 구성 및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1.>

제8조

감염병 확산방지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방역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입학식, 졸업식,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의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교육·홍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방법은 감염병 확산 상황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기침예절이나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마스크 착용방법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