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등교수업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등교수업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
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ㆍ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
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하거나 교사와 학생의 원격토론이 이루어지는 수업
다. 과제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제시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
라. 그 밖의 온라인 수업 :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수업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원격수업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3.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방법의 연구ㆍ개발
5.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방안
6. 원격수업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원격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 사업
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 사업
5. 원격수업 운영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6.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교원의 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저소득층ㆍ다문화ㆍ다자녀ㆍ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원격수업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을 총괄ㆍ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따른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재난에 따른 원격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하여 원격수업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원격수업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기업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