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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자치법규 2202896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1-15공포 2020-11-15공포번호 05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지속적인 역사왜곡 교육을 심화ㆍ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주권수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 영토 주권 수호와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독도교육 자료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3. 독도교육의 강화 계획
4. 독도교육의 소요예산 및 재원
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6. 그 밖에 독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독도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공연ㆍ전시 및 학생 체험활동 등 참여교육
2. 독도교육 자료ㆍ프로그램 개발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독도 관련 학생 및 교직원 연수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