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료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소속으로 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료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소속으로 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개설허가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설허가를 할 수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신청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구ㆍ군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법 제33조의2제2항의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료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의료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요청한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받은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