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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89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6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희망드림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부산희망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4(좌천동)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운영
2.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여가시설 운영
4.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센터는 노숙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