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