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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89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7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선박관리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관리산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선박관리사업자”란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부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선박관리전문가”란 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관리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관리산업 육성의 추진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
3.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선박관리사업자의 경영능력 및 선박관리기술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선박관리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선박관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시장은 선박관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및 정보공유 협력체계 구축
2.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3.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등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사업
5.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선박관리산업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박관리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 부산광역시 소속 선박관리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3. 선박관리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선박관리산업 관련 단체 및 협회 소속 선박관리사업자
5. 기업 경영 컨설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소속 선박관리산업 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호선으로 위원 중 한 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선박관리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

선박관리전문가의 확보

① 시장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박관리전문가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박관리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선박관리전문가의 지식ㆍ능력의 활용 및 계승
3. 선박관리전문가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