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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289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12-12공포 2020-11-11공포번호 6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그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9호에 따른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리운전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9호에 따른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란 대리운전 수요 정보를 수집하여 대리운전노동자에게 제공하고 호출에 응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개발 운영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

① 시장은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의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수익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며, 대리운전노동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플랫폼 운영 수익금을 대리운전노동자의 이동노동자쉼터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④ 플랫폼 운영 및 비용산정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준수사항 배포

시장은 대리운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

대리운전노동자 교육

① 시장은 대리운전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의 방법 및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