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원경찰법」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무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원경찰법」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무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에 임용되어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정원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부서로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인사부서”란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1.12.29.>
이 조례는 부산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법」,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 제목 변경 2021.12.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청원경찰의 인원충원에 대한 사항
2.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및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3. 기본계획 실행과 수당지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청원경찰 대표를 출석하게 하여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청원경찰은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12.29.>
1. 청사방호, 출입자 통제 및 보안 관련 업무
2.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
3. 내ㆍ외부 주요 인사 경호
4. 특이 민원인 대응 및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육안 검사 및 보안조치
5. 청사 앞 집회ㆍ시위, 기자회견 등 모니터링 및 대응
6. 점거 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
7.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8. 경찰서 등 유관 기관 업무 협조
9. 그 밖에 관리부서의 장이 지시한 업무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ㆍ인원ㆍ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원경찰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산담당관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청원경찰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정원관리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정년퇴직 1년 전 청원경찰에게 제2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해 부산인재개발원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해 관리부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9.>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원경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
5. 탄력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기준법」제5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
1. 부산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원경찰에 관한 학식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2. 31.>
⑤ 삭제 <2025. 12. 31.>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9., 2025. 12. 31.>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부서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21.12.29.>
⑨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청원경찰,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청원경찰의 정년퇴직일 직전 최대 30일의 기간 안에서 은퇴준비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은퇴준비휴가로 결원이 발생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청원경찰들은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②「근로기준법」에 따른 탄력근로시간제 하의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대내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공무원증을 준용한다.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이 그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
①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 따라 집회ㆍ시위 대응 및 청사방호 업무 등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에게 위험근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경력
2.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청원경찰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