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촉진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촉진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 공업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2.22.>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차입금
5. 기타 수입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비(보상금을 포함한다)
2. 보조금 및 지원금
3. 융자금 상환
4. 기타 지출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논산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농산경제국장 <개정 2022.9.13.><개정 2024.5.30.>
2. 재무관 : 농산경제국장 <개정 2022.9.13.><개정 2024.5.30.>
3. 분임징수관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업무 담당과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수입금출납원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업무 담당주사
6. 지출원 : 경리업무 담당주사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논산시금고업무수탁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