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을 말한다.
시장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학생할인 손실지원
4. 무료환승 손실지원
5. 노인 등 할인 손실지원
6. 행복버스 운행 지원 <개정 2024.5.30.>
7. 유가보조금 지원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보조신청 등)에 따라 기재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① 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외부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제3조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회계감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
4.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방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