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릉시민축구단 운영
2. 유소년 축구팀 운영 및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3. 지역 연고 정착을 통한 지역홍보 및 스포츠마케팅 사업
4. 구단의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원ㆍ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7.>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직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강릉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재단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 및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