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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873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0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01.06.]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01.06.]

제4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3.01.06.>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3.01.06.>

제5조

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개정 2023.01.06.>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개정 2023.01.06.>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개정 2023.01.06.>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01.0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01.0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1.0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에 대하여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23.01.06.>
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01.06.>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3.01.0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