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학부모”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0.>
②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1. 학부모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학부모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4.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학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4.2.20.]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4.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4.2.20.]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삭제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