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여주시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자와 함께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동일한 대상 자녀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여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단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