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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864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장애영유아
나. 발달지연 영유아
다. 조산아, 저체중아 등 장애위험군 영유아
2. “장애의 조기발견”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정상발달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발달지원센터 및 가정에서의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영유아발달지원센터”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촉진하고 장애를 예방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센터를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영유아 정상발달 및 장애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장애예방 관련 복지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영유아 관련기관 전문가
5. 어린이집의 원장
6. 보건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심의
2. 영유아의 정상발달에 대한 홍보
3. 장애의 조기발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영유아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제5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전문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 및 서비스를 위하여 영유아발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에는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5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2.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장애의 조기발견과 정상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4.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제16조

인력구성

① 센터는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영유아발달지원센터는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사 및 국가자격 전문치료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정하여 센터의 운영을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

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

제2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가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