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06.17.>
2.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6.17.>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09.30.>
1.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 39세에 해당
2.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3.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여주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전세가액 3억 5천만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소득 연 9천만원 이하인 가구
5.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기준 무주택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삭제 2021.06.17.>
4.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06.17.>
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관련서류(대출계약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기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2. 지원금 한도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하로, 연간 최대 200만원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대상 자격 유지 시 총 60개월 지원 가능하다.
3. 유자녀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0.2퍼센트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되, 유자녀 가구는 자녀 1인당 0.2퍼센트를 가산하고,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200만원까지 지원한다.
4.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⑤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⑦ 지원금 지급신청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09.30.>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