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여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여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5.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③ 제2항에 따른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융자 및 융자의 기간, 융자금의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22.>
④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삭제 2026.9.28.>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촉직 위원 : 기금이나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 각 기금을 운용하는 국ㆍ소장 2명, 기획예산담당관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9.2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6.9.28.]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6.9.28.]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