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한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여주시와 여주시 외의 공공기관ㆍ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2. 지역농산물 연계 가공 및 판매
3. 장애인 등의 직업훈련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4. 영농체험과 관광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회사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회사가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범위에서 정한다.
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여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여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