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권 확보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5.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
6.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지도ㆍ감독
7.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8. 그 밖에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① 모든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계룡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2.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계룡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조문신설 2021.9.23.>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ㆍ보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
6.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시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
4.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보행약자의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도록 지도
시장은 보행환경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계룡시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