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12.12.>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2022.12.12.> 3.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2.12.>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12.>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2.12.12.>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계룡시에 등록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한다.<개정, 2022.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2.12.12.>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개정, 2022.12.12.>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아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자동차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한 차례만 이행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제목 변경, 2022.12.12.>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