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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자치법규 2202857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1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복지와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와 같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계룡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설치

시장은 청소년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 시장은 복지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9.10.>

제8조

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3. 청소년 복지 관련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조직 및 구성

① 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복지센터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② 복지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③ 시장은 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0조

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의 운영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가입

시장은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문서관리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