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계룡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계룡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은 “계룡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건강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제공
7.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1. 다문화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3. 그 밖에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 지원서비스 제공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2명 또는 건강가정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인원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한다.
③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와 방법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