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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855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남도 계룡시 소라실길 13에 둔다.

제3조

입주기관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는 장애인 관련 기관
2.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룡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단체

제4조

시설관리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입주기관의 대표자와 실무자 각 1명 및 관련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② 위원회는 입주기관 대표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를 겸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
2.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구 및 비상연락 장치의 유지ㆍ관리
3. 화재 등 비상시 대피계획의 수립ㆍ시행
4. 매월 한 차례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해당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ㆍ관리
5. 시설의 이용허가 관련
6. 승강기, CCTV, 다목적실, 회의실 등 공동사용 시설물에 대한 관리
7. 시설관리를 위한 회계 업무

제6조

사용·수익허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같은 법 영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제6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단체를 말하며 이 단체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의2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시 입주기관의 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사용자의 제공과금 성실 납부 의무
8. 허가조건

제7조

사용의 제한 및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3.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했을 때

제8조

시설의 이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관련자
2. 그 밖의 공익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상복구

① 입주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지시된 사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입주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기관의 장은 사용기간 중 발생한 재산의 파손을 자기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준용

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