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원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원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ㆍㆍ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및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 및 단체의 사무실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
2.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
3.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및 지방보조금 총액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사업지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지방보조금 지원 변경 시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① 표지판은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우에는 시설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보조사업자가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한 후 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훼손 또는 소실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철거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완료 및 실적보고서 제출 후 승인을 받은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표지판의 관리ㆍ감독은 해당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