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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자치법규 2202851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2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 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ㆍ임상연구ㆍ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공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