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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2850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5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예수하거나, 다른 회계ㆍ기금에서 예탁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ㆍ예탁 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ㆍ예탁을 위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 기준에 따라 예수ㆍ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예수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수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이하 “예수부서”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예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예수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수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협의 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수부서의 자금사정상 예수기간 만료일까지 예수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3조에 따라 체결한 예수약정에 따른다.
② 예수부서에서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영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부서에서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6조

예탁신청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예탁부서”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기간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협의 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

예탁금증서 교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에는 예탁부서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부서는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금고의 예금 적용금리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기간의 계산

① 예수 및 예탁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산입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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