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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848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 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 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 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제9조에 따른 영천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학교, 사회복지관, 이ㆍ통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조사 실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9조에 따른 영천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급식지원의 대상자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천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6.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생·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통ㆍ반장 또는 읍ㆍ면ㆍ동 새마을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의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