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정부 또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2.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시장은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별표 1과 같다.
① 영천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영천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영천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리 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영천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③ 영천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목개정 2022.8.16.]
영 제7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영천시장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ㆍ상인조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계약의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영천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시장의 소재지와 명칭
4. 등록 취소 사유와 그 근거
② 영천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교부된 상인회 등록증을 영천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정부 또는 시가 설치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영천시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주차장ㆍ도로 등의 기반시설 또는 화장실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것으로서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영천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영천시장과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가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한다.
시장관리자는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에 관한 전문 업체를 통하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영천시장은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영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협약에 따른 의무ㆍ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영천시장은 제2조제3호의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 발생 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동판매장
2. 고객지원센터
3. 주차장
4. 공동창고
5. 태양광발전 시설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철회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영천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2. 주소
3. 철회 사유
② 영천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07.08]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08]
영천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7.08]
영천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