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고흥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고흥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고흥군으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고흥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22.>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6. 29., 2025. 5. 22.>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6.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6. 29.>
1. 고흥군 체육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군 체육회 관계자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 주임교사
라. 사회단체ㆍ직능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사람
3. 삭제 <2021. 6. 29.>
4. 삭제 <2021. 6. 29.>
5. 삭제 <2021. 6. 29.>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② 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25. 5. 22.>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ㆍ지원 계획
2. 학교체육 육성ㆍ지원 계획
3. 전문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계획
4.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단위, 전국 단위, 국제 체육 행사 유치 및 개최 계획 <개정 2026. 8. 3.>
5. 체육단체 활동의 육성ㆍ지원계획
6.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7.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계획
8.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9.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계획
10.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계획
11.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계획
12. 공공체육시설 구축물 공간(사무실 등) 활용 계획
1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운영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7.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8.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0.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지원
11. 프로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 교실 및 군민건강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6.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7.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조직의 활동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양성
7.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8.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및 운영
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설치 사업
2. 공공체육시설 관리ㆍ보수사업
3.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사업 등
군수는 제15조의 체육진흥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고흥군체육회 및 고흥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6., 2025. 5. 22.>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개정 2025. 5. 22.>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고흥군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체육회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군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보고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검사한 결과 보조사업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조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또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지도ㆍ감독,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흥군의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