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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84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논산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논산시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란 지역 치안질서 유지와 경찰묘지 관리 등을 위해 퇴직한 경찰관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논산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4.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
5. 이 밖에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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