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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284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신설 2025.5.12.>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융자<신설 2025.5.12.>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신설2025.5.12.>

제4조

예수기간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예탁금 증서 교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예탁약정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을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 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으려는 자는 예탁금을 신청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을 받은 자는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지정금고 연체대출금리의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을 받은 자는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의2

융자약정 등

①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융자관리카드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2.]

제7조의3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3조제2항4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25.5.12.]

제7조의4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7조의2에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5.5.12.]

제8조

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ㆍ예탁금 및 융자금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ㆍ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되 단, 예수금ㆍ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5.12.>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신설 2025.5.12.>

제9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지방세ㆍ경상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의 세입액의 합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1.12.20.)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5.30.>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규모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삭제<2024.5.30.>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6.4.30.>

제10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제11조

이자

① 시장은 국채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30.>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5.30.)
③ 삭제<2024.5.30.>
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30.>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5.30.>
1.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12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이 된다.
1. 회계 업무 담당 부서장
2. 금융, 재정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30.]

제12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5.30.]

제12조의4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30.]

제13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총괄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총괄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장부의 비치

① 제13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예수(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기금 총괄부(별지 제6호서식)
3. 기금 수입부(별지 제7호서식)
4. 기금 지출내역부(별지 제8호서식)
5. 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는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1.10.>